
1. 2025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간소화 2025년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2. 변경 전 vs. 변경 후 구 분2024년까지2025년부터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별도 신고 필요국세청 신고 시 자동 반영신고 대상모든 사업장국세청 자료 연계 사업장 면제신고 방법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고자동 신고 (국세청 연계) 3.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 및 예외 ✅ 신고 면제 대상: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❌ 신고 필요 대상: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📌 유의 사항: 고용·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별도 제출 필요 4. 관련 기관 및 공식 홈페이지 🔗 국민건강보험공단🔗 보건복지부🔗 국세청 홈택스🔗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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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6. 19:47